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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1월1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안내

작성자 PLUSBUY(ip:)

작성일 2014-12-26

조회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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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15년 1월 1일부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이 의무화되어

주민번호 사용시 불이익 있을 수 있으니

아래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행 일자

개선방안

비고

2014년 12월 01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검사율 차등적용


검사량 증가시 통관지연 발생.

2015년 01월 01일

주민번호 신고시 일괄신고 배제.

주민번호 신고건 통관지연

2015년 02월 01일

주민번호 신고시 서류제출 선별

서류제출에 따른 통관지연

2015년 03월 01일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화

주민번호 사용 금지

(부득이한 수집 사용시 이에 따른 근거자료 제출)

통관지연 및 서류제출에 따른 비용 발생

2015년 1분기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비율에 따른

법규준수 평가 반영

법규준수 평가에 따라 검사량 증가 및

통관지연 발생


<개인 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유니패스 사이트 접속

https://p.customs.go.kr/


>개인통관 고유부호 신청조회 >이름/주민번호 입력


진행 순서



 

별도의 회원가입없이 공인인증서만 있으시면 간편하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주민번호 사용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으며

3월부터 주민번호 전면 사용금지되니 꼭 미리 발급받으셔서

해외 구매에 불편없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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